선거문자는 총 8회 전송(선거운동기간 내, 24시간 가능) 가능하며 전송 시 반드시 표기 사항 준수하여야 합니다.
위반 시 징역 1년 또는 백만원 이하 벌금 부과 (공직선거법 제25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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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선거운동정보)
지역발전과 민생을 생각하는
후보 김문자!
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!
불법수집정보신고번호 118번
무료수신거부 0800000000
- 문자전송일 전까지 관할 선거구 위원회에 신고
- 신고된 후보자의 연락처로 문자 발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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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 종료 후 요청 증빙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며,
문자잔액은 수수료 없이 100% 환불처리 됩니다.
10만건 이상 한꺼번에 발송 하더라도
지연 없이 바로 발송됩니다.
선거문자 필수 입력사항 080수신거부번호를
사이트에서 신청 후 무료제공 합니다.
수신거부페이지 등록 시 자동 필터발송 됩니다.